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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4, 2009.03.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09부해4 (2009.03.06) 【판정사항】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인정(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판정요지】 가. 노·사합의서 효력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전택강원지역본부장(ㅇㅇㅇ)으로부터 보충협약인 노·사 합의서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는 전택춘천시지부장 △△△과 2008. 12. 19.자에 노·사 합의서를 체결한 점, 전택춘천시지부장 △△△은 보충협약 체결 시 전택분회 조합원들로부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08. 12. 19.자에 체결한 노·사합의서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그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나. 2009. 1. 12.자 면직처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 2008. 12. 19.자에 체결된 노·사 합의서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점,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을의 정년규정과 어긋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 효력이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09. 1. 12.자 정년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정년이 도과된 비조합원인 ◇◇◇ 및 ◆◆◆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 및 ㅇㅇㅇ, △△△에 대하여만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 진술내용과 사정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되는 점···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09. 1. 12.자로 면직처분 한 것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년축소 등 단체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 조치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지배·개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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