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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29, 2009.04.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09부해29 (2009.04.08)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가. 2008.12.31자 해고 발생여부에 대하여 ○ 2008. 12. 18.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같은 해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한다는『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 납입확인서』에 자필로 성명 기재 및 날인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동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확인서상 명시된 2008. 12. 31.자 근로계약 종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 납입확인서』라는 제목만 보고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일한 확인서상에 명시된 고용보험료 등 미납된 사회보험료(금1,526,040원) 전액을 공제한 금액인 금165,890원을 2009. 1. 22.자에 퇴직금으로 수령하였고 동 퇴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2008.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로 기록하여 제출한 점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간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간 합의하에 2008. 12. 31.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 재해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여부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청구권)에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므로 비록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간에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시점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2008. 12. 31.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기간 중임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도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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