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부노7, 2009.04.14,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강원2009부노7 (2009.04.14) 【판정사항】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다른 지역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12. 21. 신청 외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2009. 1. 16.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설관리공단 등과 집단으로 신청 외 조합과 ‘2008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서’를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신청 외 조합의 삼척시지부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대표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강원도지역에서 업종에 상관없이 노동하는 임금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이며, 나아가 삼척시 지부에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고, 성실히 위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