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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90, 2003.09.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03부해90 (2003.09.30) 【판정사항】 (주)홍주산업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판정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같은 법 제100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 7. 14.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같은 해 8. 1. 신청인을 2003. 7. 14. 자로 소급하여 직권 면직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제1의 2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2003. 7. 2. 신청인이 회사 공장에서 임팩트라 롤러를 운반하던 중에 허리를 다쳐 2일간 침을 맞은 것을 알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2003. 7. 14. 허리가 아파 병원 치료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산재보험에서 산재라고 판명이 나면 회사가 응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병원에 간다는 말을 하고 의료법인 영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결과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2003. 7. 14. 부터 향 후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으며 피신청인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 신청서에 사용자의 확인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날인이 없는 상태로 2003. 7. 2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동해지사에 제출하여 같은 해 7. 30. 접수되어 요양·보험급여 결정 승인을 받은 사실과 같은 해 8. 11. 진료를 마친 후 회사에 출근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물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에는 해고하지 못함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진료를 받는 도중 피신청인이 2003. 8. 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신청인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같은 해 7. 14. 자로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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