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강원2001규약1 (2001.04.30) 【판정사항】
한보에너지(주)통보광업소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약에 따른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판정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최고기관인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대의원의 선출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규정 등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보에너지(주)통보광업소의 규약선거규칙 제48조 규정은 위 법 조항을 무시한 채 선거구에 후보등록자가 정원일때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인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아울러, 위 노동조합의 제15대 대의원선출시 정원 10명에 10명이 입후보등록하자, 2001.12.7. 입후보한 10명에 대하여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당선 공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노동조합에서 행한 결의·처분 또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