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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28, 2013. 12. 4.,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소년 중 4명에 대하여는 기존에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 적발 당시 위 4명 이외에 동행자 2명에 대하여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로 ◌◌길 5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운영하던 중 2013. 5. 17. 20:00경 청소년 도◌◌(1995. 4. 23.생)외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윈저양주 2병, 카스맥주(3홉) 10병, 과일안주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3. 9. 2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3. 2월경 이 사건의 청소년 남자 4명은 청구인의 영업장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 당시 청구인은 4명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4명은 청구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청구인은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하였던 바 모두 성인이었다. 나. 위 4명은 2013. 5. 17. 20:00경 청구인의 영업장에 여자 2명과 함께 이 중 한사람이 생일이라면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청구인은 이중 남자 4명은 평소 안면이 있었기에 당연히 성인이라고 믿었고, 동석한 여자 2명도 남자들과 친구이고 성인처럼 화장하고 행동하기에 역시 성인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위 사건이 발생한 후 남자 4명 중 1명인 홍◌◌에게 확인한 결과 남자 4명은 모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길에서 주워 성인으로 위조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소년들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어쨌든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 단속된 것은 사실이고 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 라. 청구인은 남편과 헤어지고 자식 3명을 어렵게 키우면서 2013. 2월부터 영업장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장 건물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살고 있는 집도 월세 35만원을 내며 생활하고 있는바, 만약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청구인은 자식들과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생계수단이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답변으로 청구인은 2013. 2월경 출입한 청소년들의 신분증 확인을 하였을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확인과 함께 신분증에 기재된 사진과 실제 인물이 동일인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2013. 5월 위 청소년들이 업소를 다시 방문하였을 시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남자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같이 동석한 미성년 여성 2명이 위 청소년들과 친구이고 성인처럼 화장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성인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경찰서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 문서 사본과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확하며, 식품접객업 영업주라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내에 출입하는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은 영업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주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분감경이 반복될 경우 법질서가 와해될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어떠한 청구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 또는 결코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51조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29. ◌◌경찰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통보에 따라 2013. 5. 3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2013. 6. 14. 피청구인에게 사법기관 최종판결시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청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2013. 6. 25. 행정처분 유보 결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9. 26.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벌금 100만원의 처분(2013고정502)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2013. 9. 2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0일(2013. 10. 14.부터 2013. 12. 12.까지)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0. 1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탄원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을 각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6. 판 단 가.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여 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청소년 중 4명에 대하여는 기존에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 적발 당시 위 4명 이외에 동행자 2명에 대하여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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