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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 2012-166, 2013. 3. 18.,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식품위생법」제44조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정 업종에 대하여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유해환경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청구인은 000이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으며, 청구인의 사정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한 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외관상 성년으로 오인하여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최초 영업정지 90일 처분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한 것으로서 재량의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1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로 73 소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2. 2.28.~ 3.19.(20일간) 청소년 홍◌◌(94년생, 남)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가 ◌◌경찰서 단속반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위 사항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법기관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당초 영업정지 3개월에서 영업정지 45일로 1/2감경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1. 3.부터 사업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2. 2.28경 홍◌◌이 일한다고 왔으며, 외모상 성인으로 보였지만 주민등록증을 확인할려고 하자 분실했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2.3.20.경 홍◌◌이 폭력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정식재판을 통해 정상이 참작되어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에서 45일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적자로 인해 문을 닫은 적도 있고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현재도 영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수할 매수인을 찾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약 10일정도로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약 20여일 동안 청소년유해업소에 홍◌◌을 고용한 것은 비록 청구인이 신분증확인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2호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정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기관에서 청구인이 선고유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영업정지 3개월에서 영업정지 45일로 감경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개인사정은 이해하나 법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 및 청구인의 본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 3. ◌◌군 ◌◌읍 ◌◌로 73 소재 유흥주점 ‘◌◌’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2. 2. 28.부터 같은 해 3. 19. 까지 약 20일간 미성년자인 홍◌◌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위반사실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으며, 2012. 9. 8. 위 선고유예처분이 확정되었다. 6. 판 단 가.「식품위생법」제44조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고용주로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 서류 등을 확인하여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나. 위와 같이 일정 업종에 대하여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유해환경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청구인의 본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인 홍◌◌을 20일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다만, 청구인은 위 홍◌◌이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으며, 청구인의 사정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한 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외관상 성년으로 오인하여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최초 영업정지 90일 처분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한 것으로서 재량의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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