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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4, 2013. 3. 4., 기각

【재결요지】 소청인은 정직 2개월의 처분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 및 승진 등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불이익은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에 따른 것으로 단지 일정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을 현저히 잃었다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의 비위사실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 이유없다.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소청인이 2013. 1. 17. 소청인에게 한 정직2개월 처분을 취소ㆍ감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10. 1. 12일부터 현재까지 ◯◯시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 1. 25. 음주운전 및 사고, 공무원신분은폐 등으로 2012. 9월 ◯◯도 ◯◯◯실로부터 신분은폐 의혹 공무원으로 통보되어, 2012. 12. 27. ◯◯도 ◯◯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의결된 자이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음주운전 사실 및 신분은폐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로 적용된 것으로 부당한 바, 나. 행정안전부 ‘2012년 징계업무편람’의 문의ㆍ답변 내용을 보면 2011. 11. 30. 이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2011. 11. 1.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2011.12.01부터 시행) 일부개정된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1.11.01)상의 별표 1의2를 적용하기 위한 음주운전 횟수는 2011.12.01이후부터 음주 운전한 횟수만 적용된다고 답변(2011.11.07)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이 2009. 4. 22. 이전에 적발된 사항과 금번 적발 건과 합하여 2회로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다. 소청인은 16년여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차관급 기관장 및 ◯◯도지사 표창등 다수의 수상실적이 있는 등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13년전 남동생 마저 실종되어 현재 생사를 알 수 없는 연락두절 상태로 노부모님을 봉양하고 아내, 아들과 살고 있는 자로서, 라. 소청인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금전적으로 생계에 지장이 있고, 향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려워 감내하기 힘든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2012. 1. 25. 21:40경 ◯◯시 ◯◯동 ◯◯단지에서 ◯◯동 ◯◯택시 앞까지 혈중 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33수 ◌◌◌◌호 옵티마를 약 4㎞ 운전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나. 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2012. 1. 29.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직업을“무직자”로 허위 진술하는 등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 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이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2013. 1. 17일 정직2개월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2. 1. 25. 21:40 경 ◯◯시 ◯◯동 ◯◯단지에서 ◯◯동 ◯◯택시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33수◌◌◌◌호 옵티마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2012. 1. 29. 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자’로 진술하여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더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규정상 위반회수로 인정할 수 없는 과거의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중징계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각 거시증거에 의하면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음주운전 이후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소청인은 정직 2개월의 처분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 및 승진 등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불이익은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에 따른 것으로 단지 일정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을 현저히 잃었다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의 비위사실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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