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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1, 2013. 3. 4., 기각

【재결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행정의 원활한 기능의 보장을 위한 공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등처분이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을 현저히 잃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소청인이 2012. 12. 27.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을 취소ㆍ감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08. 10. 21일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현재 ◯◯소방서 현장대응과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0. 10일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2012. 11. 15일 ◯◯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에 의거 2012. 12. 17일 ◯◯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의결된 자이다. 나. 2012. 10. 10. 05:20경 혈중 알콜농도 0.102%(감정결과)로 음주운전 중 경찰에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검찰청의 약식명령청구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이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2012. 12. 17일 강등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이 사건 강등처분의 사유가 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회사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어 대로에서 대리운전자를 찾으려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상 참작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 나. 「◯◯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별표1의2] 음주운전징계기준은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시 경징계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통관련 법규위반 소방공무원 문책기준 또한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시 경징계 처분을 받음에도,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최초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며, 다.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2012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출전하였고 도지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소청인 주장 5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2. 10. 10. 05:20경 ◯◯시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61오◯◯◯◯호 쏘나타III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 적발을 위해 따라온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 되었다. 나. 소청인은 2008. 10. 21. 운전직 특채를 통하여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자로서 담당사무 운전직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제22ㆍ23ㆍ24ㆍ25회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제12회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다. 소청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2. 11. 8.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를 받았으나, 2012. 12.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에 의하면 운전직렬 공무원의 음주 면허취소의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로 규정되어 있다. 2) 소방본부에 대한 ‘2012 정부합동감사 수감 결과’ 및 ‘교통관련 법규위반 소방공무원 문책기준 개정 시달 (◯◯도 소방행정과-11470호, 2008. 12. 30. 시행)’ 등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이유가 된 운전면허 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중징계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따르면 소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강등처분을 포함하는 중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만, 소청인이 최초 음주운전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계급간 규율이 엄격한 소방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며, 운전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행정공무원 및 소방공무원과 비교하였을 때 균형을 잃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하여 운전직이 아닌 행정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경징계에 처해지는 것에 비하여 운전직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나,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직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직내 위계질서가 엄격한 소방직 공무원에게 있어 강등처분은 가혹한 것으로서 소청인이 입는 피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이와같은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행정의 원활한 기능의 보장을 위한 공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등처분이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을 현저히 잃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권자인 피소청인이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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