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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7호, 2013. 4. 15., 인용

【재결요지】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횡령금액이 기간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이 자진신고 이후 횡령액에 대하여 전액을 변상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 및 일시금이 1/2로 감액되는 점 및 소청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으며 소청인의 자녀가 아직 재학중임에도 소청인의 나이나 경력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과 그 가족의 생계가 매우 곤란하여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징계부과금 처분만 취소한다. 【주문】 1. 피소청인이 2013. 2. 13. 소청인에 대하여 한 금 30,079,760원의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소청인이 2013. 2. 13. 소청인에게 한 해임 및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취소ㆍ감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1991. 8. 20. 지방전산원으로 임용되어 ◯◯도 자치행정국 ◌◌과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0. 1. 27. 부터 2012. 2. 16. 까지 ◌◌◌◌과에서 지출원의 보조자로 ◯◯도 본청 소속 직원의 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2. 10. 30. 위 사실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여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 횡령금액 총 30,004,600원을 2012. 10. 31., 2012. 11. 9. 나누어 변제하였으며, 자체감사로 추가 확인된 횡령금액인 모범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75,160원은 2012. 12. 24. 반납하였다. 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이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2013. 02. 13일 해임 및 징계부과금 30,079,76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청인은 2010. 1. 27. 부터 2012. 7. 26. 까지 ◯◯도 ◯◯◯◯국 ◌◌◌◌과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급여관리시스템 운영 및 자료처리 업무를 하면서 급여지급시스템의 허점을 알게 되었으며, 2010. 6. 18. 유학휴직자의 급여 중 본봉을 2배로 입력하여 그중 반액인 1,164,000원을 소청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문제없이 넘어가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나. 소청인의 행위는 부정한 동기와 취약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와 이에 대한 승인부서, 그리고 이를 기록하는 부서가 분리되어야 함에도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사건 감사와 징계위원회 개최는 소청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면 적발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소청인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고려되어야 할 책임의 감경, 면제가 반영되어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에도, 책임의 감경, 면제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해주기 바란다. 다. 소청인은 2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잘못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1994. 12. 31. ◯◯도지사 표창을 비롯하여 2004. 2. 7. 대통령 표창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을 정도로 공직에 헌신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처와 아들 2명을 두고 있고, 큰 아들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등록금 마련을 걱정해야 할 처지이며,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고,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수령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의 기회도 상실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바, 이 사건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2012. 1. 25. 21:40경 ◯◯시 ◯◯동 ◯◯단지에서 ◯◯동 ◯◯택시 앞까지 혈중 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33수 ◯◯◯◯호 옵티마를 약 4㎞ 운전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나. 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2012. 1. 29.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직업을“무직자”로 허위 진술하는 등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 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이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2013. 1. 17일 정직2개월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0. 1. 27. 부터 2012. 2. 16. 까지 ◌◌◌◌과에서 지출원의 보조자로 ◯◯도 본청 소속 직원의 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1. 징계처분 사유요지 가. 1) 내지 7) 기재 각 횡령행위를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2. 1. 29. 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자’로 진술하여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 다. 소청인은 2012. 10. 30. 피청구인에게 소청인의 이 사건 횡령사실을 자진신고하는 내용의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11. 5. ◯◯경찰서에 위 각 횡령행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라. 소청인은 위 자진신고서 제출이전인 2012. 7. 27.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에서 건설방재국 방재담당관실로 인사이동 되었다.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 4392(2012. 11. 14.)호 공문에 첨부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 종합대책’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0. 26 부터 2012. 11. 30. 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특별감사가, 2012. 12. 1.부터 2013. 2. 28. 까지 전 자치단체 전수감사 실시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마. 소청인은 2013. 2. 21. 이 사건 횡령사실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준) 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과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1] 징계기준(제2조 관련) 199823_000.gif 2) 「지방공무원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5.23. 판결 선고 88누 3161)“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각 인정사실 및 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소청인이 허위로 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소청인의 신고행위가 있기 전 유사한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점, 소청인의 신고 이전인 2012. 11. 14. 행정안전부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건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회계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상 허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횡령금액이 기간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이 자진신고 이후 횡령액에 대하여 전액을 변상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 및 일시금이 1/2로 감액되는 점 및 소청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으며 소청인의 자녀가 아직 재학중임에도 소청인의 나이나 경력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과 그 가족의 생계가 매우 곤란하여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청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며, 장기간 공무를 수행하여 온 소청인과 그 가족에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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