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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6호, 2013. 4. 15., 기각

【재결요지】 소청인에 대하여 임용권자인 피소청인이 노조전임자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소청인의 이와 같은 부동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소청인의 노조전임자 지위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휴직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소청인이 2013. 1. 1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1986. 8. 6일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시 행정지원과에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2012. 2.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어 ◯◯ ◯◯◯구 소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2012. 02. 29부터 2012.12.27 징계의결 시점까지 무단 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0조 (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2013. 1. 16. 해임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2012. 2. 1. 실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결과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의 대표자로서 대외적인 업무를 대표하고 대내적인 업무를 최종적으로 승인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노조의 전임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소청인은 이와 같은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과 계속적으로 전임자 지정을 논의해 오던 중 2012. 4. 15. 노동조합 전임 활동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9. 23.경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및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09. 11. 28. 대의원대회에서 그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개칭하였으며, 2009. 12. 1.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사건계류중에 있다. 다. 현재 노동부장관의 부당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청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노조로 규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노동부장관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형식적 적법성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및 단체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른바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대법원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고 인정하고 있으며 “법외노조는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노동조합법이 법내노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설립ㆍ관리ㆍ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규정(제13조 내지 제31조)의 적용되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2005. 4. 21. 선고, ◯◯행정법원 2004구합35356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제24조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소청인의 결근 경위는 사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업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 점, 기관장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 수 차례 포상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할 때, 2011. 8. 26.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임에도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중징계로 의결한 점은 부당하므로 징계 양정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정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2012. 2.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어 ◯◯ ◯◯◯구 소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2012. 02. 29부터 2012.12.27 징계의결 시점까지 무단 결근 하여, 나. 소속 복무관리 부서장으로부터 2012. 4. 13., 2012. 4. 20., 2012. 5. 3. 각 3회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이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0조 (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2013. 1. 16. 해임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2. 2. 1. 실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결과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2. 2. 29.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일인 2013. 1. 16.까지 ◯◯ ◯◯◯구 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여 소속 부서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1. 8. 26.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 등 위반의 이유로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5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2조 제1항 2호 나목에 의하여 이 사건 결근 기간은 소청인에 대하여 14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 포함된다. 다. 피소청인은 2012. 4. 12., 2012. 4. 17., 2012. 4. 20. 3회에 걸쳐 소청인에 대한 업무복귀 촉구서를 발송하였으며, 2012. 4. 13., 2012. 4. 20., 2012. 5. 3. 각 소청인의 부인인 이◯◯이 업무복귀 촉구서를 수령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2. 4. 25. 피소청인에게 노동조합활동을 사유로 2012. 4. 25.부터 2014. 2. 28. 까지 휴직을 신청하는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 제55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할 의무 및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5.23. 판결 선고 88누 3161)“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노동부장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 내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전임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위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적법하게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소청인에 대하여 임용권자인 피소청인이 노조전임자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소청인의 이와 같은 부동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소청인의 노조전임자 지위를 전제로 한 소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소청인은 조합원이 14만명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건대, 「지방공무원법」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한 이유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그에 상당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 바, 소속 상사의 지속적인 업무복귀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까지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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