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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3, 2014. 6. 19., 인용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3.에 한 ⃝⃝⃝유치원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유치원 설립자인 청구 외 정◌◌은 2012. 2. 14. 피청구인에게 유치원 설립 관련 교육환경 평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소속 보건담당 공무원은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 검토 및 유치원 설립예정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육환경 평가 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2. 3. 13.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보건담당 공무원이 함께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적합’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정◌◌은 유치원 설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의 ◌◌◌유치원 설립 계획을 ‘승인’, 2012. 5. 11. ◌◌◌유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시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후 ◌◌◌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정◌◌의 2번의 설립변경 계획 제출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승인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2014. 1. 23. 피청구인은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의 생활근거지인 ◌◌시 ◌◌읍 ◌◌리 (청구인 포함)은 대부분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이르는 진입로 역시 농업을 위해 개설한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한 약 4m 폭의 좁은 1차로이다.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함)으로 인해 통행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졌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농업활동 등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 설립예정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 후 위와 같은 진입로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설립자는 진입도로 활용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정화구역 설정 이전부터 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수집장소가 존재하였는 바 결국 당시 설립예정지는 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학교가 위치할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위법한 정화구역 설정과 유치원 인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유치원은 종전에 동일한 자(대표 정◌◌)가 동일한 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곳에 리모델링 등을 거쳐 유치원 인가에 적합한 시설로서 새로이 설립한 것으로, 종전 어린이집 운영 때보다 원아수가 감소하여 오히려 종전보다 유치원과 관련한 통행량은 줄어들었다. 나. 이 사건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교육환경 평가 시에 좁은 도로폭의 진입로 문제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일정 길이의 도로폭 확보가 인가의 법적 요건은 아니므로, 유치원 설립예정자에게 진입로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가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교육환경평가 당시 폐업된 시설이었고, 폐기물수집장소는 관할 행정청에 미신고된 시설이므로 정화구역설정 예정지역 내에 존재했던 금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유아교육법 제2조, 제8조, 학교보건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유치원 설립을 인가할 수 없다. 2)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의 2에 의하면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 역시 이 법의 적용대상인 학교에 해당한다)를 설립하려는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금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판 단 1) 먼저,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살펴볼 때, 김◌◌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그의 아들 김◌◌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5년부터 ◌◌◌유치원 정화구역 내인 ◌◌시 ◌◌읍 ◌◌리 643-1번지 ◌◌목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사육업을 관할 행정청에 적법하게 등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이 사건◌◌◌유치원 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인인 마을이장 이◌◌, 마을감사 장◌◌,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법률상 보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적격을 제외한 행정심판청구기간 준수 등 나머지 행정심판 제기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이 마을 주민의 피해로 주장하는 이 사건 유치원 진입로 문제는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 사건 유치원은 기존에 동일 위치, 동일한 상호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같은 대표자가 리모델링을 통하여 유치원으로 설립 인가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일정 길이의 진입로 도로폭 확보가 유치원 설립 인가의 법적 조건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유치원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에서 청구인 김◌◌가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금지의 해제가 불가능한 절대적 금지시설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평가 당시부터 해당 시설이 존재하였다면 유치원 설립 적합 판정이 나올 수 없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아교육법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청의 전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축사가 2010. 9. 20. 폐업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및 교육환경평가 시에 청구인의 축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청구인의 축사가 폐업으로 등재된 것은 ‘전산오류’이며 이를 정정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적법한 가축사육 등록증을 보유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으로부터 한우사료 등을 꾸준히 구매하였던 실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가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을 때까지 축사를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시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행정청의 전산자료 기재 형태가 금지시설의 존재 여부확인의 주요 기준이라 볼 수 없으며, 유치원 설립예정지와 청구인의 축사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현지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축사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5) 정화구역의 설정은 유치원 설립 인가 처분을 위한 전제 내지 선행절차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며 학교보건법 제5조제4항제3호가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의 효력 역시 당연히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화구역의 설정ㆍ고시가 유치원 인가 처분과 독립하여 별개의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교육환경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유아교육법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 김◌◌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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