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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5, 2013. 7. 25.,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학생의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학생의 장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교육적 측면이 있어 청구인의 비행과 처분 사이의 비교ㆍ형량에 위법이 없고, 학칙을 위반한 청구인의 비행이 명확하고 처분을 함에 피청구인이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점이 없으며 교사의 교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또 다른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4.16. 청구인에게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 당시 ◌◌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공고’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으로 반복된 음주 및 흡연, 무단결석과 지각, 수업 방해, 학교물품 손괴 등의 비행이 문제되어 2013. 4.16. 개최된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고 한다)에서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고의적 수업방해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 거부’를 사유로 퇴학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선도위원회 회의 당시 위원들이 청구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학결정은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다. 나. 청구인의 비행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나, 사전에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행위들이 방치되어 심화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비행에 관하여 평소 교정이라는 교육적 접근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공고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것이며, 선도위원회 회의는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정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비행을 선도하고자 평소 여러 차례 상담과 훈육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처분 당시 ◌◌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공고’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으로 반복된 음주 및 흡연, 무단결석과 지각, 수업 방해, 학교물품 손괴 등의 비행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학칙인 ◌◌공고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퇴학처분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 전 학생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합당한 절차대로 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애초에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고 선도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1학년 때부터 문제행동들에 대하여 잦은 상담을 받고 반성문과 서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피청구인은 수차례 청구인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를 할 경우 가급적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퇴학 처분 전 학교생활규정에서 이보다 경한 처분으로 정하고 있는 가정학습 10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단계별 징계 적용 노력도 확인할 수 있다. 3) 학생의 잘못을 조사 내지 징계할 때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할 것을 학교생활규정에서 정하고는 있으나 선도위원회 회의 당시 선도위원인 교사들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교사로서 학생을 훈육하는 정도의 모습은 있었지만 특별히 청구인을 모욕한 언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학생의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학생의 장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교육적 측면이 있어 청구인의 비행과 처분 사이의 비교ㆍ형량에 위법이 없고, 학칙을 위반한 청구인의 비행이 명확하고 처분을 함에 피청구인이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점이 없으며 교사의 교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또 다른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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