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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2-6, 2013. 9. 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취소하고자 하는 이 사건 운동장 조성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설사 적극적으로 ‘처분’임을 인정하더라도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공사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0년부터 ◌◌초등학교는 축구부와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관한 요구를 받아왔고, 2011년 8월 ◌◌초등학교 축구부원 학부모가 주도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예산을 신청하였고 2012년 6월 19일 ◌◌초등학교가 ‘2012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었다. 나. 2012년 하반기 조성이 계획되었으나 ◌◌시의 교육경비 지원 동결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3년 본예산으로 예산이 최종확보되어 ◌◌초등학교는 2013년 7월 10일 ‘인조잔디구장 공사에 따른 안전 생활 수칙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운동장 공사에 대하여 학부모 동의 절차 위반과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이하 ‘사건 운동장’이라 한다.) 조성의 행정절차 준수와 그 밖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행경과에 대한 별도의 고지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도교육청 지침에서 운동장 조성시 ‘학부모회 등 이해당사자 간의 여론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학부모회에서 찬ㆍ반 투표 60%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 요건을 결여한 채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려고 하므로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물질 배출은 수차례 여러 언론사에서 확인ㆍ보도한 사실로 이 사건 운동장 조성이 ◌◌초등학교 재학생과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리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이는 추후 학생을 위한 교육예산이 유해한 시설 유지에 잘못 사용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 사건 운동장 공사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운동장 조성이 학부모회 60%이상의 찬성이라는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침은 2012년 2월에 시행된 것인데 반해, 이 사건 운동장 조성 사업은 2010년부터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지속적 요구로 인해 추진한 것으로 2011년 8월 지역주민 2,034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지침 접수 후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응답자의 70%이상의 찬성비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전문검사기관의 인조잔디운동장 점검 결과 2010년 KS기준이 고시된 이후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미달의 극소량만이 검출되어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 사건 운동장 시공업체가 사용하는 인조잔디 관련 소재 시료를 체취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년 6월 19일 ◌◌초등학교가 ‘2012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었다. 나. 2013년 7월 10일 ‘인조잔디구장 공사에 따른 안전 생활 수칙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이 사건 운동장 조성 결정이 행정심판 제기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한 학교의 계획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처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설사 적극적으로 처분을 인정한다 할 지라도, 행정계획이 내부적인 결정에 머무르는 단계에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표시될 때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리 시 청구인이 이 사건 운동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 2012년 5월 경이라 진술한 것에 따르면 행정심판 제기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를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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