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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8, 2014. 5. 26.,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모의 승낙이 있으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법리를 오해하여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그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호프(소주방)에서 고용한 청소년의 나이가 16세로 너무 어린 점은 별달리 재고의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 목적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4.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시 ◯◯◯길 7(◯◯동) 소재 ‘◯◯◯ ◯◯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2. 8.부터 2014. 2. 11.까지 청소년인 이◯◯(16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2. 23.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지방검찰청이 2014. 3. 19.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14. 4. 25.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45일(2014. 5. 12. ~ 2014. 6. 25.)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첫 사회경험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과정에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법을 잘 몰랐던 청구인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승낙만 있으면 고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고용 면접당시 어려운 가정사정으로 자신이 돈을 벌어야만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지원자가 있어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청소년 이◯◯를 고용하게 되었다. 나. 청소년 이◯◯를 고용한 후 4일이 지난 즈음 뜻하지 않은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던 중, 청구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법규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해 청소년을 고용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다.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끌어 모아 장사를 시작한지 1년여에 불과하여 이제야 겨우 단골손님이 생기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4일 만에 적발당해 영업정지를 45일이나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며, 이는 차라리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하여 주시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중 11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15호 행정처분 감경 규정에 의거,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원처분을 1/2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국가적 시책을 역행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고의성이 없고 사소한 부주의로 생각하는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행한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은 결코 가혹하거나 재량권 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지켜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의 조기정착과 위생분야 행정추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시 ◯◯◯길 7(◯◯동) 소재 ‘◯◯◯ ◯◯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4. 2. 8.부터 2014. 2. 11.까지 청소년인 이◯◯(16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2. 23.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지방검찰청이 2014. 3. 19.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다. (라)이에 피청구인이 2014. 4. 25.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45일(2014. 5. 12. ~ 2014. 6. 25.)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6조제2항에서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로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15호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나’목에서는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도6282, 판결]”고 판시하는 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더라도 그 영업의 형태가 호프(소주방)이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해당되고, 이 업소에서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것에 대해 ◯◯지방검찰청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부모의 승낙이 있으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호프(소주방))에서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법리를 오해하여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그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청구인의 호프(소주방)에서 고용한 청소년의 나이가 16세로 너무 어린 점은 별달리 재고의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 목적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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