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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64, 2011. 10. 24., 기각

【재결요지】 이 건 업소의 조리사가 ◯◯광역시 합동점검반에게 불고기 소스를 제조할 때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메뉴판에 불고기가 메뉴로 표시되고 있으며, 이 건 업소의 관리이사가 위반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인 진다시액체스프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인정되며, 특히, ◯◯을 대표하는 대형 일반음식점으로서 식품위생에 더욱 철저함을 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상 목적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8. 19.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30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656-2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점(주)◯◯◯’(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광역시 합동점검반은 다중이용시설 내 지도점검 중 2011. 7. 26. 15:34 경 이 건 업소 조리장 식재 선반에서 유통기한이 28일 경과한 진다시액체스프 1.8ℓ 1통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8. 19.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1,3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본사 조리이사가 메뉴개발을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미개봉 상태로 보관하던 중 적발되어 점검반에게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추장 한 봉지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2007. 7. 10. 서울행정법원의 판례가 있고, 이 건 업소는 2007년 개업 이후 신선한 제품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지역고객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그동안 수차례 위생검사에서도 적발된 적이 없으며 당일 공급받은 식품을 당일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 이 건 업소의 종사자들은 호텔식당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으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발견되어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 이 건 업소의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무의탁 노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광역시 합동점검반의 단속경위서에는 이 건 업소 조리장 내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동소스 2통과 조리장 내 식재 선반에서 진다시액체스프 1통을 발견하여 사용용도를 종업원에게 물어보자 ‘우동소스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고 액체스프는 불고기 소스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제품으로 부주의로 보관하였다’고 답변하여, 위 점검반은 메뉴판 확인 결과 우동은 메뉴에 없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영업장에 보관하지 말도록 지도하였고, 불고기는 손님에게 제공되는 제품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종사자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적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이 건 업소는 음식물에 이물혼입으로 2010. 9. 28.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의 요지는 ‘유통기한이 30일임에도 제품을 신선하게 관리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10일로 짧게 표시하였고, 단속 시 유통기한이 4일 지난 고추장을 보관하다 적발된 사안으로 당초 유통기한인 30일을 경과하지 않았고, 제품의 특성상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또한 판례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건 업소에 대한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액 41억 원을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대형음식점으로서 어느 업소보다 위생관리가 철저하여야 함에도 조리대 위에 설치된 후드와 벽면에 기름때가 끼여 음식물 조리 시 혼입이 우려됨에도 방치하는 등「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고, 연매출이 수백억에 이르는 이 건 업소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봉사활동과 이 건 위반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조, 제36조,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3조, 제54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의 대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15.부터 '◯◯◯&◯◯◯ ◯◯점(주)◯◯◯‘라는 상호로 면적 1749.78㎡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영업 신고하고, 2008. 5. 15. ◯◯◯◯◯점(주)◯◯◯로 상호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광역시 합동점검반은 다중이용시설 내 위해식품 지도점검 중 2011. 7. 26. 15:30경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8일 경과한 진다시액체스프(1.8ℓ×1통)를 조리장내 식재 선반에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8.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300,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살펴보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제6호 카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75조, 제8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에는 “〔별표 17〕제6호 카목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은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을 28일 경과하여 보관한 진다시액체스프는 메뉴개발을 위해 구입하였다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으로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업소의 조리사가 ◯◯광역시 합동점검반에게 불고기 소스를 제조할 때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메뉴판에 불고기가 메뉴로 표시되고 있으며, 이 건 업소의 관리이사가 위반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인 진다시액체스프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인정되며, 특히, ◯◯을 대표하는 대형 일반음식점으로서 식품위생에 더욱 철저함을 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상 목적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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