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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46, 2011. 8. 24.

【재결요지】 식중독 원인균이 유증상자 7명과 무증상자 1명 및 회센터와 이 건 업소의 종사자 각 1명에게서 발견되어 같은 장소에서 오염된 음식 섭취가 의심되나, 환경검체에서 검출이 되지 않아 정확한 감염원을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식중독 환자들과 이 건 업소 종사자에게서 동일한 식중독 원인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행정처분한 것은「식품위생법」의 관련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7.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652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2011. 4. 23. 12:30 경 ◯◯ 청도와 ◯◯에서 가족모임을 위하여 ◯◯회센터를 방문한 박◯◯ 외 28명이 활어직판장에서 회를 구입 이 건 업소에서 취식 후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여 역학조사 및 가검물 검사결과 식중독 원인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균(이하 ‘식중독 원인균’이라 한다)이 식중독 환자 중 7명과 활어직판장 및 이 건 업소 종사자 각 1명에게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6. 5.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년퇴직한 남편과 이 건 업소를 운영 중 2011. 4. 23. 토요일 회센터에서 회를 구입하여 이 건 업소에서 취식한 사람들과 종사자에서 같은 종류의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었다고 이 건 처분을 받았는데, 토요일은 지역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므로 일부 사람들의 가검물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이 이 건 업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나. 과징금은 세무서에 신고 된 연매출액으로 산정되는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회센터에서 구입한 회를 초장집에서 먹고 횟값까지 한꺼번에 결제하여 초장집 수입에 회센터의 수입까지 더해서 세무서에 신고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영업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소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종사자에게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도보건환경연구원과 ◯◯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식중독 발생 환자 중 7명에게서 검출된 식중독 원인균과 동일한 균이 이 건 업소 종사자인 청구인의 대리인에게서 검출되었다. 나. 과징금의 산정은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따라 이 건 업소의 연매출액에 따라 등급별로 산정하는바 회센터 횟값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한 처분이고 영업주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75조, 제82조, 제8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제92조, 제93조,〔별표 23〕 ○「2011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식중독 발생업체 행정처분(식품의약품안전청) 나. 판 단 (1) 청구인의 대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의 대리인과 피청구인의 대리인 및 역학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 ◯구 보건소의 직원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5.부터 '◯◯◯◯‘이라는 상호로 면적 200.24㎡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2011. 4. 23. ◯◯ 청도와 ◯◯에서 방문한 29명의 손님이 ◯◯ ◯구 ◯◯회센터에서 생선회를 구입하여 초장집인 이 건 업소에서 생선회와 매운탕을 취식한 후, 귀가 중 ◯◯ ◯◯ 손님 15명과 ◯◯ 손님 2명이 설사ㆍ복통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하였다. (다) 2011. 4. 24. ◯◯◯도 ◯◯군 보건소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식중독 신고를 한 바, 피청구인은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라) 2011. 5. 18. 역학조사반은 식중독의 원인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리젠스균이 식중독 환자 7명과 무증상자 1명 및 음식제공업소(2곳) 업주의 인체에서 검출되었으나, 환경검체 등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위 음식제공업소에서 오염된 음식 섭취가 의심되나, 환경검체에서 검출이 되지 않아 정확한 감염원을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역학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업소의 종사자에게서 식중독 환자와 동일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었으므로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6. 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바) ◯◯지방검찰청은 2011. 7. 20. 이 건 업소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2) 살펴보건대, (가)「식품위생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식품위생법」제86조,「같은 법 시행령」제59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201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식중독 원인이 된 식품 등과 환자간의 역학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식품위생법」상 식중독 정의에 부합되고 그 원인이 해당업체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역학조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기인된 원인으로 확인 또는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 ◯구보건소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는 이 건 업소를 방문하여 음식을 취식한 손님 29명 중 17명에게서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집단 발생한 것은 식중독 정의에 부합되나, 식중독 원인균이 유증상자 7명과 무증상자 1명 및 회센터와 이 건 업소의 종사자 각 1명에게서 발견되어 같은 장소에서 오염된 음식 섭취가 의심되나, 환경검체에서 검출이 되지 않아 정확한 감염원을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식중독 환자들과 이 건 업소 종사자에게서 동일한 식중독 원인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행정처분한 것은「식품위생법」의 관련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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